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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통보를 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912017-06-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 및 직무배제의 정당서 여부전보는 예술단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거나 출연단원에서 비출연단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업무수행 지시에 불과한 점, 공연홍보, 악기․악보․물품 관리 …기각경남2017부해742017-05-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17. 4. 4.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6회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1일 서면으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이에…각하경기2017부해4602017-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종 내에서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를 규정하고 있어 전년도 매출액의 대폭 감소에 따른 경영대책의 일환으로…기각전남2017부해982017-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고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성과금이 삭감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급 취소된 부당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인사평…일부인정인천2017부해1162017-05-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임의결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인사발령이 그 원인이 된 점으로 볼 때 취업규칙의 해고 및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또는…인정 (구제)경남2017부해702017-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는데 있어서 경영상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보기준 및 원칙과 실제 전보실행 사이에 일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의심되고, 전보대상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7부해2672017-05-26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전직’으로 징계를 결정하고는 처분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한 것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인사이동과 직무불이행’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서는 징계시에는 ‘…인정 (구제)부산2017부해1862017-05-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단정키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입증할 …기각부산2017부해1782017-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따라 회사의 본사로 출근한 이후 총 5차례 지각을 하였고, 특별히 지각을 할 만…기각경기2017부해4412017-05-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매우 크고,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①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사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2652017-05-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기획조정1팀장은 법인의 존속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과 긴밀한 보고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② 조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사무총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적…기각서울2017부해6582017-05-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② 전직처분과 퇴사 처리의 과정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 …인정 (구제)경북2017부해1652017-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무평점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고, 근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입증할 증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무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기각경기2017부해4252017-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무총장의 해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 인사규정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등의 제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총장의 임…초심유지중앙2017부해2512017-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입사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지원하여 해당 업무만 담당하였고 다른 부서로는 전보된 사례가 없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주차관리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여지며, 비록 근로자들의 직종인 기간제 나군의 업무에 기타 업무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562017-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근로자의 인사관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각하경북2017부해1452017-05-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