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5-24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265
AI 분류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매우 크고,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①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고, 형사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사자들을 전보 명령한 것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 감사결과 및 형사고소에 따른 수사결과에서 싸움의 경위와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대체로 확인할 수 있는 점, ㉡ 단체협약의 인사원칙에 따르면 인사는 생활근거지 위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생활근거지를 벗어난 전보 사례가 없고, 보충인사는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정기인사가 아닌 보충인사로 전보명령 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음.
② 근로자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 등을 위해 전보 명령된 사업장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고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며, 출퇴근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로 인해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자녀 양육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③ 전보명령에 대해 근로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였거나, 근로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매우 크고,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①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고, 형사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사자들을 전보 명령한 것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 감사결과 및 형사고소에 따른 수사결과에서 싸움의 경위와 잘못이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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