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6-01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291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통보를 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재심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 반면 근로자는 복직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통보를 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