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5-29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98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종 내에서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를 규정하고 있어 전년도 매출액의 대폭 감소에 따른 경영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수산팀으로의 인사발령은 근무의 강도가 다소 강해진 측면이 있으나, 임금 등 근로조건상 불이익은 없고, 업무도 이전 팀과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직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전직처분 시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직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포스팀에서 수산팀으로의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종 내에서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를 규정하고 있어 전년도 매출액의 대폭 감소에 따른 경영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수산팀으로의 인사발령은 근무의 강도가 다소 강해진 측면이 있으나, 임금 등 근로조건상 불이익은 없고, 업무도 이전 팀과 같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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