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급여가 통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보다 현격히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인정 (구제)경기2015부노1022016-03-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고속도로에서 연료 소진으로 인한 차량정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①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직부장으로 임명되어 조합활동을 하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22016-03-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실익의 존재 여부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근로자들이 결근 시 일당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근무기간 중 다른…각하서울2016부해632016-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①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이 양호하거나 인사평가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02016-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단체협약 체결내용 중 전문, 제1조(교섭단체), 제22조(인사), 제36조(근로시간면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제1항 및 제4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일부인정경남2016공정12016-03-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배차지시 불이행 및 장기간 무단결근과 사망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실 초래, 사용자의 명예 및 신용 훼손은 각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로 결정한 처분은 징계양정 상 적정하며, 노동조…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132016-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부당해고에 대하여사용자는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계약조건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인정 (구제)경남2016부해272016-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연봉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이 지나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해지 된다는 것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서도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처음으로 1년 계약직 근로…기각충북2016부해52016-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차 전속차량 배차와 관련해 ‘전속차량 배차를 대표노조 조합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2015. 2. 11.자 배차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사원들의 입사일 순서에 따라 배차가 이루어져 왔고, 대표노조 조합…인정 (구제)경남2015부노522016-03-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섭요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하여야 하고, 그 이전의 교섭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기각경기2015부노1072016-02-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의…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862016-0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에는 과거부터 수년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서에 근로자들이 자필서명을 하고 현금으로 수령해오던 관행이 있었던바 이는 사용자의 경영방식으로써의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현금 …인정 (구제)경기2015부해20232016-02-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 찬조금을 모금한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근무태만, 회사규율 문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862016-02-2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