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2-29
사건번호: 경기2015부노107
AI 분류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섭요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하여야 하고, 그 이전의 교섭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2016. 8. 20.까지 인정된다는 회신을 받은 점,
③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의 만료일 3개월 이전인 2016. 5. 21. 이전에 교섭을 요구한 점,
④ 노동조합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이 민공노 수원시지부가 아닌 법외 노조인 전공노 수원시지부라고 단정할 수 없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섭요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하여야 하고, 그 이전의 교섭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2016. 8. 20.까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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