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3-07
사건번호: 경기2015부노102
AI 분류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급여가 통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보다 현격히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조합장은 자신이 당선된 해에 임금 인상률이 약 27.7%에 달해 다른 일반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 3%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군내버스 노선을 운전하였던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4년도에 연봉총액이 사용자의 군내버스 운전기사들의 평균 연봉총액보다 약 500만원 이상, 2015년에는 평균 연봉총액보다 약 600만원 이상 높은 점,
④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와 관계없이 노조법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급여지원 행위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급여지원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급여가 통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보다 현격히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조합장은 자신이 당선된 해에 임금 인상률이 약 27.7%에 달해 다른 일반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 3%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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