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2-29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286
AI 분류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징계절차에서의 불성실한 자세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해고)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징계절차에서의 불성실한 자세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해고)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또한, 사고 발생 직후 징계 전에 행한 일시적인 대기명령 및 배치중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징계절차에서의 불성실한 자세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해고)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또한, 사고 발생 직후 징계 전에 행한 일시적인 대기명령 및 배치중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