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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22023-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비위를 주된 이유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함나. 해고사…기각서울2023부해2446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적어도 서너 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이 일할 수 없다. 그만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63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① 구인 공고에 임금,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받고…기각서울2023부해2465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기각경기2023부해2634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고 기숙사를 나가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기각충남2023부해7092023-10-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23. 5. 16. 사용자가 면담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면담 목적이 ‘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의 업무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6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이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 여부사용자가 잼버리 대회기간의 사업운영을 위해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모든 근로자가 사업운영 종료일 또는 그 전날에 근로관계가 …기각전북2023부해2062023-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 또는 저유소에서 어느 정도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김 대장의 의사에 따라 나 반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4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원청(캐스코주식회사 , 피신청인1)과 도급계약을 맺은 박종경(신명산업대표, 피신청인2)이지만 피신청인 2는 인력공급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청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01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기각서울2023부해22732023-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 '주문’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초심의 판단 논거 일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242023-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기각부산2023부해4612023-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이○○ 팀장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해고를 통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8. 21. 회사에서 소개하는 다른 파견사업장…기각경기2023부해26442023-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23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무지에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다른 사업장의 면접을 보았으며 조건에 맞는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후 사용자에게 통보하며 임의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기각인천2023부해5782023-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5. 31. 근로자에게 2023. 6. 30. 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② 관리소장은 2023. 6. 26.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계약만료를 통한 근…기각경기2023부해2595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근로자의 질병휴가 연장 및 무급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불가함을 통지하며 11차례에 걸쳐 출근 독려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징계해고일까지 결근한 일수가 6개월에 이른 것은 취업…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222023-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32023-10-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