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9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709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고 기숙사를 나가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고 기숙사를 나가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한 것은 이탈신고가 처리되는 기간 중 근로자가 회사 기숙사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종료한 행위에 불과할 뿐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고 기숙사를 나가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고 기숙사를 나가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한 것은 이탈신고가 처리되는 기간 중 근로자가 회사 기숙사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종료한 행위에 불과할 뿐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고 기숙사를 나가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한 것은 이탈신고가 처리되는 기간 중 근로자가 회사 기숙사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종료한 행위에 불과할 뿐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고 기숙사를 나가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고 기숙사를 나가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한 것은 이탈신고가 처리되는 기간 중 근로자가 회사 기숙사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종료한 행위에 불과할 뿐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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