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10-19 | 2022가합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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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센터는 회사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점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센터의 임·직원 역시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음.
-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지부장 및 간부직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회사의 지부장 내지 간부직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는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함.
- 이 사건 이사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정관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은 지부장 혹은 간부직원의 징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임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 후속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복권 및 이 사건 해임에 관한 재논의 여부 안건이 상정되어 참석 이사 과반수가 근로자의 권한을 복권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하는 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해임
- 후속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재논의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9인 중 6인이 '권한을 복권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 하는 것'에 투표함.
-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D는 투표결과에 따를 수 없다며 '의장의 직권으로 제1호 안건 C센터 대표자 해임 재논의 건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심의를 종료함.
- 원고는 2018. 12. 28.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9. 6.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5.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 사건').
- 원고는 2019. 7. 11. 피고에게 이사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피고의 인사규정은 본회 및 지부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회 및 지부의 각종 직급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피고의 임·직원 전부가 그 적용 대상이 됨.
- 이 사건 센터는 피고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피고의 지점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센터의 임·직원 역시 피고의 임·직원으로서 피고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음.
-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지부장 및 간부직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피고의 지부장 내지 간부직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는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함.
- 이 사건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정관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 피고의 징계위원회 규정은 지부장 혹은 간부직원의 징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피고의 징계위원회 규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임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 후속 이사회에서 원고의 복권 및 이 사건 해임에 관한 재논의 여부 안건이 상정되어 참석 이사 과반수가 원고의 권한을 복권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하는 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해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미지급 급여 청구의 범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당시 피고로부터 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이 사건 해임 다음날인 2018. 7. 21. 이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 피고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음.
-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2019. 6.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5. 확정됨.
-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7. 11.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의 인사 규정의 내용, 사직서 제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늦어도 2019. 7. 11.경에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 직위 역시 사임하였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21.부터 2019. 7. 11.까지의 미지급 급여 70,064,5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점 대표자 해임 시 적용되는 인사규정 및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사회 소집 통지 시 안건 명시 의무, 징계 시 징계위원회 절차 준수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함.
- 또한, 해임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관련 형사 사건의 유죄 판결 및 사직서 제출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위 유지 가능 기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미지급 급여의 범위를 제한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법인의 내부 규정 준수와 절차적 적법성이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