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9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465
AI 분류
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구인 공고에 임금,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가 근무 첫날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거나 계속 근로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고 사용자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모두 불응하는 등 해고를 전제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만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구인 공고에 임금,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가 근무 첫날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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