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9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446
AI 분류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비위를 주된 이유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당 대학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구종료를 통보한 사실, 그 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약직 고용 세칙 제10조제1항제3호 '당해사업 또는 업무가 중단된 때’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인사상벌위원회에 참석(ZOOM)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고, 근로자의 청구로 재심 인사상벌위원회가 개최된 전체 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소명의 기회 발탁 등 절차상 하자는 보완되어 치유된 것으로 보여 해고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연구종료 통보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비위를 주된 이유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당 대학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구종료를 통보한 사실, 그 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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