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634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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