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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재심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사용자가 2차례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재심 심문 과정에서도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점이…초심취소중앙2017부해8412017-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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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모든 근로자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142017-10-26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포장 1반에 공석이 없고, 근로자의 재발을 우려하여 복직시 야간근무가 없는 상차반에 배치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상차반이 …기각울산2017부해632017-10-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 중국법인 법인장(직무대행)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본사(서울)로 전보발령 한 것은 ① 상급자와 업무적으로 계속 갈등이 있어 본사로 발령하여 회사의 인사정책 및 업무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초심유지중앙2017부해8642017-10-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사업장에서 다투어 청소용역계약 상대방의 항의로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인력공백이 있는 2개의 사업장 중 정년 65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일부인정서울2017부해19162017-10-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존부 및 정당성① 전환배치 전에도 1일 2교대제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②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기각전남2017부해2592017-10-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변경된 대행구역은 기존구역과 업무환경의 차이가 있어 중간조를 신설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근로자가 중간조로 전보됨에 따라 월급이 90만원 이상 감소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초심유지중앙2017부해8262017-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의 설계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도서 검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신설된 팀에서 발견한 오류 대다수는 다른 시공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래 시공…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6252017-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해당부서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기각서울2017부해15192017-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경력 20년 이상의 취재기자를 본사 보도담당으로 충원하는 ‘뉴스보도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근로자는 대상자 중 취재기자 경력이 가장 많을 …기각경기2017부해12192017-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년퇴직 후 제주라파의집 행정원장으로 근무해줄 것을 요청받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제주라파의집 행정원장의 직을 신설하고 그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사실상 근로내용·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인사…인정 (구제)제주2017부해742017-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구제이익이 있는지①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는 징계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업무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여겨진 사용자가 징계 확정 전까지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전환배치명령 시 ‘…각하전남2017부해2572017-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광주본점 물류관리부서로 전직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 행한 업무는 단순노동으로 종전의 임금수준, 전보 전 업무 및 직위 등을 감안…초심유지중앙2017부해8482017-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반복적 체결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각경북2017부해3992017-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전보의 주된 사유가 되는 성적 언동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성적 언동으로 인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에도 성희롱 피해…기각강원2017부해1622017-10-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