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10-19 | 2017나1221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무효 여부)
- 법리:
- 임용권자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함.
-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음.
-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함.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 위반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H의 경우 행정소송 판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원고들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어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2017나12217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E학교(각종학교)와 F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던 학교법인 임. 원고들은 E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교원들 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종합감사 결과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3. 4. 26. E학교 폐지 인가를 신청하였고, 2013. 5. 29. 인가되어 E학교는 2013. 8. 31. 폐지 됨. 원고들은 임용계약 종료에 따라 2013. 5.경 피고에게 재임용을 신청 함. 피고는 2013. 6. 5. 원고들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 함. E학교 총장 직무대행자는 2014. 6. 3. 원고들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결과 최소평점 기준 미달로 재임용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재심사 기회를 부여 함. G(전 교무처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014. 6. 18. 원고들의 업적평가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제2항의 최소평점 기준은 평가기간 2년간 업적평가의 '평균값'이 아닌 '합산점수'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업적평가 점수가 충분하다고 보고 함. 피고는 2014. 6. 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들에게 '교수 업적평가 기준에 미달되어 재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 함.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기각 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0. E학교 폐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여부 법리 :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 향후 F대학으로의 전직발령 및 배치전환 등 면직회피 여부에 대한 피고의 심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재직했던 E학교가 폐지되었으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면 향후 F대학으로의 전직발령 및 배치전환 등 면직회피 여부에 대한 피고의 심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E학교(각종학교)와 F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던 학교법인 임. 원고들은 E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교원들 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종합감사 결과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3. 4. 26. E학교 폐지 인가를 신청하였고, 2013. 5. 29. 인가되어 E학교는 2013. 8. 31. 폐지 됨. 원고들은 임용계약 종료에 따라 2013. 5.경 피고에게 재임용을 신청 함. 피고는 2013. 6. 5. 원고들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 함. E학교 총장 직무대행자는 2014. 6. 3. 원고들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결과 최소평점 기준 미달로 재임용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재심사 기회를 부여 함. G(전 교무처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014. 6. 18. 원고들의 업적평가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제2항의 최소평점 기준은 평가기간 2년간 업적평가의 '평균값'이 아닌 '합산점수'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업적평가 점수가 충분하다고 보고 함. 피고는 2014. 6. 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들에게 '교수 업적평가 기준에 미달되어 재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 함.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기각 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0. E학교 폐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여부 법리: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 향후 F대학으로의 전직발령 및 배치전환 등 면직회피 여부에 대한 피고의 심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재직했던 E학교가 폐지되었으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면 향후 F대학으로의 전직발령 및 배치전환 등 면직회피 여부에 대한 피고의 심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무효 여부) 법리: 임용권자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에 속 함.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12217 판정일 2017.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무효 여부) 법리 : 임용권자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에 속 함.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함.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 위반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H의 경우 행정소송 판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원고들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어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H의 사례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의 '각 영역별 최소평점' 및 '전체 최소평점'은 평가기간 동안 각 업적평가의 '평균점수'로 보는 것이 재임용심사 제도 및 규정 취지에 부합함. (규정의 목적: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의 공정성 확보 외에도 교원의 연구 및 교육, 봉사활동의 양적·질적 향상 도모) G 및 원고들의 주장(합산점수)에 따를 경우, 조교수 재임용의 경우 각 업적평가에서 요구되는 최소평점이 부당하게 과소한 요건이 되어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 음. 원고들의 재임용 여부를 논의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원고들에 대한 업적평가가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재심사 기회를 주었으나 연구영역 관련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 음. 원고들이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평점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피고의 F대학으로 전직 발령 등에 의한 면직회피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E학교 교원으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원고들에 대하여 F대학으로 전직발령 및 배치전환 등의 면직회피 가능성에 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E학교와 F대학은 설립 근거 법률이 다르고 특성도 다르므로, 유사학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가 해산에 이를 정도의 재정난에 처해 있었고, F대학 교원확보율이 10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F대학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되었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은 F대학으로의 전직발령 및 배치전환 가능성에서 H와 많은 차이를 보임 (H는 사회복지학과 교원 수가 미달이었으나, 원고들은 유사학과 교원 수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유사학과를 찾기 어려웠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면직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 청구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 A은 E학교에서 '음악학과'에 소속되어 있었고 F대학에도 유사 학과인 '실용음악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2014. 10. 1. 기준으로 실용음악학과는 학생 수 65명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1명)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 음. 원고 B도 E학교에서 '신학과'에 소속되어 있었고 F대학에 유사학과인 '선교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역시 2014. 10. 1. 기준으로 선교학과는 학생 수 71명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1명)을 초과한 2명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었 음. 원고 C는 E학교에서 '교양학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F대학에서 유사학과를 발견하기 어려웠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을 주장하는 측에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교원업적평가 기준 해석의 합리성과 면직회피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근거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학교법인의 운영상 어려움과 다른 학교로의 전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폐지된 학교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직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 함.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 위반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H의 경우 행정소송 판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원고들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어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