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0-26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864
AI 분류
회사 중국법인 법인장(직무대행)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본사(서울)로 전보발령 한 것은
① 상급자와 업무적으로 계속 갈등이 있어 본사로 발령하여 회사의 인사정책 및 업무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내부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정상적인 교육수료 후 근로자를 다시 중국법인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볼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주재수당을 못 받게 되고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구두 및 전자메일로 사전에 통보하는 등 어느 정도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 회사 중국법인 법인장(직무대행)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본사(서울)로 전보발령 한 것은
① 상급자와 업무적으로 계속 갈등이 있어 본사로 발령하여 회사의 인사정책 및 업무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내부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정상적인 교육수료 후 근로자를 다시 중국법인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볼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발령 회사 중국법인 법인장(직무대행)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본사(서울)로 전보발령 한 것은
① 상급자와 업무적으로 계속 갈등이 있어 본사로 발령하여 회사의 인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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