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0-23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257
AI 분류
가 전환배치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는 징계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업무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여겨진 사용자가 징계 확정 전까지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전환배치명령 시 ‘비어락하우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에 대한 비위행위 관련 조사가 완료되어 사용자가 2017. 10. 11. 징계를 결정(이 사건 근로자1은 해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정직 4개월)하고 통보한 이상, 이미 전환배치와 관련된 인사명령은 효력이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징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고 있고, 본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대기발령 전으로 복직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에 대한 신청취지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 명령은 이미 소멸되어 구제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어 전환배치 명령은 이미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는 징계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업무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여겨진 사용자가 징계 확정 전까지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전환배치명령 시 ‘비어락하우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에 대한 비위행위 관련 조사가 완료되어 사용자가 2017. 10. 11. 징계를 결정(이 사건 근로자1은 해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정직 4개월)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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