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10-19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399
AI 분류
①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반복적 체결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공무원 발령 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명시되어 있음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점,
③ 사용자는 미발령공무원 결원에 따라 사용자 소속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간헐적․비정기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대체인력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자 각 학교에서 공무원 결원에 대한 충원 여부의 조건부에 따라 계속근로가 결정되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점,
④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제4조는 한시적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평가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8조는 대체인력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무기계약 전환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공무원 인사발령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반복적 체결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공무원 발령 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명시되어 있음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점,
③ 사용자는 미발령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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