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26 | 2012가단2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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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재산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포기한다고 진술함.
- 결론: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움.
- 설령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도 전보되기 어려운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2012가단27495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한 소비자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CI, CJ, CK(이동통신 3사)는 정보통신사업자이며, 피고 CG, CH, CL(제조 3사)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및 판매 사업자 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및 2012. 7. 13. 의결을 통해 피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출시된 단말기(이 사건 단말기)에 대해 공급가 및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 함. 피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 임. 원고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이 사건 단말기를 구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 임.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부풀려 조성된 보조금과 실제 지급된 보조금의 차액)를 입었으나 입증 곤란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은 구하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거래관계 신뢰 및 휴대폰 단말기 구입 시 자유로운 선택권 내지 결정권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단말기 1개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산적 손해 발생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요건 핵심 법리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 함. 재산적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나,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자료 명목으로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재산적 손해 발생 여부 :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단말기 가격 및 거래 조건이 다르고, 원고들이 단말기별 원래 출고가격, 실제 구매가격, 차액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 함. 판정 요지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한 소비자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CI, CJ, CK(이동통신 3사)는 정보통신사업자이며, 피고 CG, CH, CL(제조 3사)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및 판매 사업자 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및 2012. 7. 13. 의결을 통해 피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출시된 단말기(이 사건 단말기)에 대해 공급가 및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 함. 피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 임. 원고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이 사건 단말기를 구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 임.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부풀려 조성된 보조금과 실제 지급된 보조금의 차액)를 입었으나 입증 곤란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은 구하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거래관계 신뢰 및 휴대폰 단말기 구입 시 자유로운 선택권 내지 결정권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단말기 1개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산적 손해 발생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요건 핵심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 함. 재산적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나,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자료 명목으로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재산적 손해 발생 여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단말기 가격 및 거래 조건이 다르고, 원고들이 단말기별 원래 출고가격, 실제 구매가격, 차액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 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고객 오인 우려만으로 성립하며, 소비자에게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있었을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재산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포기한다고 진술 함. 결론: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판정일 2017.10.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고객 오인 우려만으로 성립하며, 소비자에게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있었을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재산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포기한다고 진술 함. 결론 :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 움. 설령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도 전보되기 어려운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핵심 법리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 함. 이 조항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소비자의 인격권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신뢰관계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거나, 휴대폰 단말기 선택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권 내지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입증 곤란을 회피하고자 별도의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보 임. 백화점 사기세일 사안과 이 사건 행위는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백화점 사기세일은 가상의 가격을 만들어 소비자를 기망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단말기들은 실제 공급가 및 출고가가 존재하고 소비자들이 보조금으로 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경쟁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인격권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피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비자인 원고들이 해당 법조항 위반 자체를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 위자료를 구할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4호 (나)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및 특별한 정신적 손해 발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특히,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직접적인 위자료 청구권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 임. 재산상 손해의 입증 곤란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함부로 확장하여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백화점 사기세일과 같은 기망 행위와는 달리, 실제 가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보조금 지급 방식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사 사안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를 명확히 함.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 움. 설령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도 전보되기 어려운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