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0-23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848
AI 분류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광주본점 물류관리부서로 전직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 행한 업무는 단순노동으로 종전의 임금수준, 전보 전 업무 및 직위 등을 감안할 때 물류관리 인력 충원이라는 이 사건 전보 사유와 부합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폐지에 따른 순차적 인력 감원을 언급하였으나
판단:
① 광주본점 물류관리부서로 전직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 행한 업무는 단순노동으로 종전의 임금수준, 전보 전 업무 및 직위 등을 감안할 때 물류관리 인력 충원이라는 이 사건 전보 사유와 부합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폐지에 따른 순차적 인력 감원을 언급하였으나 근로자의 전보발령 이외에 다른 조치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전직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광주본점 물류관리부서로 전직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 행한 업무는 단순노동으로 종전의 임금수준, 전보 전 업무 및 직위 등을 감안할 때 물류관리 인력 충원이라는 이 사건 전보 사유와 부합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폐지에 따른 순차적 인력 감원을 언급하였으나 근로자의 전보발령 이외에 다른 조치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전직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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