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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마케팅 부문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마케팅 부문 외의 부문에 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02023-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22. 10. 이후 근로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촉하…기각경남2023부해5032023-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6. 22.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① 당사자 간 '임금 삭감’ 및 '업무 배치전환’ 실시,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등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소개한…기각전남2023부해6552023-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42023-1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저성과 불성실근무행위 중 운송수입금 및 영업시간 저조, 조합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저하시키도록 종용한 정황, 업무지시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남발 행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622023-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미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신고한 점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잉여인력인 근로자를 퇴직시켰다고 진술한 점, ③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6232023-11-15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63조제6항에는 ‘계속하여 무단결근 3일 이상인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기각경기2023부해29642023-1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계약의 해지가 있고 난 후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3-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직서의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자 간 통화내용으로 미루어 사직의 의사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직장 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12023-11-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고정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② 회사 소속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근거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882023-11-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62023-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제2항에 “계약기간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일용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본다.”, 제5조(급여)제1항에 “임금은 일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급여의 계산은 일급×근로일수로 한다.”…기각부산2023부해5182023-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기각전북2023부해2412023-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에 계약일 ‘2023. 7. 28.’, 일급 ‘금140,000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고자 하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직전과 …기각서울2023부해27132023-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8. 17. 사용자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퇴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23.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기각서울2023부해26932023-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2022. 9. 15. 해고로 종료되었는지① 근로자가 2023. 9. 15.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팀장에게 거세게…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9502023-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5102023-1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부속병원 등을 관리하는 기구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과 인사발령의 주체는 …기각서울2023부해22892023-11-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