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4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24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며,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며,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3. 6. 30.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며,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3. 6. 30.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