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713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에 계약일 ‘2023. 7. 28.’, 일급 ‘금140,000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고자 하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직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에 계약일 ‘2023. 7. 28.’, 일급 ‘금140,000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고자 하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직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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