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5
사건번호: 전남2023부해655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6. 22.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① 당사자 간 '임금 삭감’ 및 '업무 배치전환’ 실시,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등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소개한 발주처 민○○ PD(단장)로부터 '당사자 간 갈등이 있으니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임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어떻겠냐’는 중재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6. 22. 회사의 남○○ 차장에게 사직사유를 “개인적 사유”라고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위로금으로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마찰이 발생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 제안을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6. 22.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① 당사자 간 '임금 삭감’ 및 '업무 배치전환’ 실시,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등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소개한 발주처 민○○ PD(단장)로부터 '당사자 간 갈등이 있으니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임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어떻겠냐’는 중재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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