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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에 있어 질적으로 상이하고, 통상임금 및 임금상당액 손실을 발생시키는 보직변경은 휴직 전과 같은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7762016-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특정 조합원에 대한 노점단속 업무 전담조치 관련특정 조합원에 대한 노점단속 업무 전담조치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일부인정전북2016부노152016-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조장들의 출장순번 임의 변경 등을 시정하고자 조장제도를 폐지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디보트…기각경기2016부노322016-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운행상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되므로 고의 지연운행 및 무단 배차결행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배차결행, 도중 회차, 승무거부 및 무단퇴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무단퇴근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062016-07-2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공고’에 정규직원 배치 시까지(1년 이내, 6개월 단위 채용)로 공고되고,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자는 2015. 3. 1. “6개월 단위 채용, 단, 정규직원 배치 시 그 전일까지로 한다.”는 …기각충남2016부해2232016-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소노사협의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친 결과,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점수에 크게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에 참여한 노사가 모두 재계약이 부적절…초심유지중앙2016부해4042016-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일부는 제척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이 도과되어 각하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그 주장만 있을 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이를…초심유지중앙2016부노782016-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의 경영 방침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여 피케팅 및 천막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고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142016-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사용자가 정한 자동차 판매조건, 각종 판매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기각인천2016부노522016-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등기이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기 상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② 정관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5052016-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시방서)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인정 (구제)경북2016부해2982016-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정직 14일)욕설을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 원인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나. 징계 및 고소 건의 부당노동행위 여부① 징계의 원인사실의 존부가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452016-07-19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어 운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은 초과 연료비를 지정 충전소에서 주유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052016-07-1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승무정지처분 및 구상권 행사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날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서’를 발송한 2016. 3…기각경기2016부노392016-07-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영업직원의 상습적인 자택 체류 및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초심유지중앙2016부해2512016-07-1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