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7-25
사건번호: 전북2016부노15
AI 분류
가. 특정 조합원에 대한 노점단속 업무 전담조치 관련특정 조합원에 대한 노점단속 업무 전담조치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조합원 등에 대한 연장근로 등 금지 관련
① 연판장을 제출한 근로자 19명 중 18명이 당시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그동안 업무조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③ 조합원들의 노점단속 업무에 대한 순환근무 요구는 정당한 조합활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조정 요청과는 전혀 다른 연장근로 등 금지 처분을 행한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비우호적인 감정으로 무리하게 연장근로 등 금지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급여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였던 점,
⑥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통상임금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등 금지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판장을 제출한 조합원 등에게 연장근로 등을 금지한 처분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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