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7-20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505
AI 분류
등기이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기 상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② 정관에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고, 상무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이사장 및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전무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고
판단:
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기 상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② 정관에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고, 상무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이사장 및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전무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경영책임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집행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 등 일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및 등기이사로서의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기이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기 상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② 정관에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고, 상무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이사장 및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전무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경영책임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집행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 등 일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및 등기이사로서의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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