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7-19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405
AI 분류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어 운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은 초과 연료비를 지정 충전소에서 주유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승무정지 10일)도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된다.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승무정지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연료량을 초과하는 추가사용연료에 대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지정충전소에서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는 초과연료비를 사용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어 운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은 초과 연료비를 지정 충전소에서 주유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승무정지 10일)도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된다.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승무정지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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