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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면직(해고)을 서면통지 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징계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① 2018. 1. 2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12018-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이에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결정하기로 한다.① 사용자…인정 (구제)울산2018부해332018-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장래에 다가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문 개편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 축소…기각경북2018부해1342018-04-25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전에 근로자와 두 차례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을 연구소 C…기각경기2018부해4062018-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나, 해당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① 사용자는 시설관리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후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회사의 채용공고에 응시할 것을…기각전남2018부해1072018-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이 사건 구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이 있다.① 사용자가 구제신청 접수 이후 협의과정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일부인정전남2018부해962018-04-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전보 제척기간2016. 11. 28.자 중앙공급실에서 외과계 중환자실로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기각부산2017부해5092018-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명령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기각경기2018부해4522018-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고지 외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인정 (구제)인천2018부해662018-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강등은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팀장은 보직에 따라 팀원이 될 수도 있는 점, ③인사발령 전후 등급 및 호봉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2092018-04-20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절차도 적법하고 징계사유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아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자가 상대방…초심취소중앙2018부해2202018-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① 당연면직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예정되어 있어 당연면직이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② 당연면직이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것을 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782018-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경력직의 Key Account Manager로 채용됨에 있어 근무경력을 과다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직무상 책임이 중한 위치에 있음…초심유지중앙2018부해1982018-04-20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의 자산 매각에 따라 근로자들을 전환배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의사,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환배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환배치 전·후 근로자의 업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852018-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한 후 보직 부여 없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임의 대상이 되는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기각서울2018부해4652018-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하다.나. 징계의 정당성1) 견책의 정당성사무실내 소란행위, 동료 폭언과 폭행 등은 취업규…일부인정전남2018부해1022018-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목동센터의 재무상황 악화로 근로자를 인사발령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기존 인센티브를 보전해주는 등 근무조건을 협의하였으며, 직책 변경은 하향 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한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532018-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① 2017. 11월부터 2018. 2월까지 직원의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② 2017년 당기순손실액이 2016년에 비해 약 60억원이 증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462018-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일반직에서 특수경비직으로 전보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① 회사는 2015. 1. 6. 공개 공모 당시에 근로자를 2년만 한시적으로 일반 무기계약직(계약직) 비서업무로 직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②…인정 (구제)인천2018부해882018-04-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