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4-23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66
AI 분류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고지 외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① 전보명령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요구되는 순환 전보의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각종 질환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출·퇴근이 불가능한 ‘연고지 외 전보’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숙소에서 생활해야하는 등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다.
③ 입사 이래 20년 넘게 연고지에서 근무해 왔던 근로자에 대하여 ‘연고지 외 전보’를 하면서 사전 협의는 물론 근로자가 전보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통지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고지 외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① 전보명령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요구되는 순환 전보의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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