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4-18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88
AI 분류
근로자를 일반직에서 특수경비직으로 전보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① 회사는 2015. 1. 6. 공개 공모 당시에 근로자를 2년만 한시적으로 일반 무기계약직(계약직) 비서업무로 직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② 2015. 2.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 무기계약직(비서업무)으로 직종을 특정하였고 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기재하였다.
③ 회사는 인사 관련 운영 계획이나 정규직 전환 심의 등에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통상의 일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서 사실상 직종을 특정하여 인력 운영을 하였다.
④ 회사는 2017. 1. 22. 근로자를 특수경비직으로 재전환하지 않고, 일반 무기계약직이 하는 행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⑤ 전보명령은 특수경비직의 인력 부족이나 경력 관리 등 업무상 필요성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⑥ 전보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감소, 임금 구성 변화, 출ㆍ퇴근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변화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만 있고 신의칙 상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근로자의 근로내용(직종)이 사실상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변경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일반직에서 특수경비직으로 전보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① 회사는 2015. 1. 6. 공개 공모 당시에 근로자를 2년만 한시적으로 일반 무기계약직(계약직) 비서업무로 직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② 2015. 2.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 무기계약직(비서업무)으로 직종을 특정하였고 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기재하였다.
③ 회사는 인사 관련 운영 계획이나 정규직 전환 심의 등에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비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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