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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행해지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3142018-05-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고과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판단: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각하경남2018부해1042018-05-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전직지원)’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명예승진을 조건으로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징계지침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초심유지중앙2018부해2832018-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휴조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고,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블랙박스의 촬영을 상당기간 고의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2682018-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나. 금전보상금액의 적정성① 금전보상금액…초심유지중앙2018부해2872018-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다른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2개월…기각서울2018부해6252018-05-08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이사 직위를 겸직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① 근로자가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무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882018-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 언쟁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등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배치전환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기각경북2018부해1462018-05-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복직명령의 취지는 종전 해고의 취소와 복직 후 근무의 구체적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복직명령서에 근무지나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전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2242018-05-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절차 진행 중 사업장 폐업이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여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폐업…초심취소중앙2018부해2222018-05-0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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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1의 비위행위가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에 불과함에도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가 3…초심유지중앙2018부해2412018-04-3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18. 2. 13. 및 2018. 3. 5. 각각 해고되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일자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각각 나누어 판단한다.가. 2018. 2. 13.자 해고 관련(경기2018부해45…각하경기2018부해4562018-04-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를 견책 처분한 행위와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각 행위가 있은 날부터 신청일(2018. 3. 2.) 기준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나. 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와 신청 …기각경기2018부노102018-04-30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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