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5-14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314
AI 분류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다.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휴업수당 차감 잔액)은 법률상 이익(법익 침해)으로 볼 수 없다.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인사·급여 등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 등에 규정되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업무위탁의 사유와 대기발령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의 세를 위축시키기 위해 행한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다.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휴업수당 차감 잔액)은 법률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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