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03 | 2017구합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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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제7호,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호에 의하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직위해제 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형사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과는 사유가 다름.
- 이 사건 파면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지 않으며, 직위해제일인 2015. 3. 26.부터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일인 2016. 12. 15.까지 효력이 유지됨.
- 원고가 형사 기소된 공소사실 중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호봉재획정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에 의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성과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및 호봉재획정처분의 적법성
- 특정범죄가중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이 없었다면 받았을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 법리:
- 직위해제처분은 형사 기소 상태가 유지되는 한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
-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을 받으면 신분 박탈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나, 파면처분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소급효에 의해 파면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직위해제처분도 처음부터 효력을 잃지 않음.
- 직위해제처분은 형사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유로 한 것이어서 파면처분의 사유와 같지 않으므로, 파면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제7호,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호에 의하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직위해제 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형사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과는 사유가 다름.
- 이 사건 파면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지 않으며, 직위해제일인 2015. 3. 26.부터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일인 2016. 12. 15.까지 효력이 유지됨.
- 원고가 형사 기소된 공소사실 중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호봉재획정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에 의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성과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승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7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휴직,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호: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의 특례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과 승급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파면처분 취소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직위해제 사유와 파면 사유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처분의 독립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형사 기소된 공무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