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5-01 | 2017가단54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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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의)
손해배상액의 감액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 '연봉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됨.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8.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의) 손해배상액의 감액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 '연봉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됨.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단547513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547513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8-05-01 | 2017가단547513 partial 법원 판례 전직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도료 제조 및 가공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페인트 제조회사임. - 회사는 2013. 3.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1.경까지 기술부서에서 물성시험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용 도료 개발 업무를 담당함. - 회사는 2014. 12. 17. 업무 수행 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퇴사 직전인 2016. 11. 18.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교부하였으며, 위 각 서약서에는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 회사는 2016. 12.경 도료업체인 중부에스켐 주식회사에 입사함. - 원고 회사는 회사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10. 24. 항고심에서 '회사는 2017. 11. 20.까지 중부에스켐 주식회사에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원고 회사는 자동차용 도료 개발 및 양산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며, 원료 배합비율 정보는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기술정보로서 경쟁회사가 이를 알게 될 경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위험이 있어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됨. 원고 회사는 원료명 코드화 및 연구보고서 제출 관리 등을 통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회사는 원고 회사에서 기술연구소 소속으로 자동차용 도료 배합실험 업무를 담당하였고,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원료 코드 및 배합 비율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자동차용 도료 제조 관련 기술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됨. -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 회사는 자의로 퇴직하였고, 원고 회사에 귀책사유나 불리한 처우는 없었음. 전직금지약정상 제한되는 동종기업의 범위는 도료업계의 경쟁회사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지나치게 넓지 않으며, 회사가 이직한 중부에스켐이 포함됨. 원고 회사가 회사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사정만으로 약정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8.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의) 손해배상액의 감액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 '연봉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됨.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