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4-27 | 2017가합11342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근로자가 이미 직위해제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보직해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임.
- 이는 소송 경제의 원칙과도 부합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취지로 이해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소송 제기 전 근로자의 현재 법적 지위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수시모집 입시부정 혐의로 수사 중임이 알려 짐. 2017. 8. 8. 피고 이사장 F는 이사 G을 2017. 8. 9.부터 2017. 9. 6.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 함. 이사장 직무대행 G은 2017. 8. 9. '입시비리 수사 중'을 이유로 원고를 교무처장 보직에서 해임하고(이 사건 보직해임), H을 교무처장에 겸직시 킴. 원고는 2018. 1. 29.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 됨. 피고 이사장 F는 2018. 2. 6. 형사사건 기소를 사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원고는 2018. 2. 6. 직위해제되어 현재 교원의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교무처장 보직을 회복할 수 없 음. 이 사건 직위해제는 H이 아니라 피고 이사장 F가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과 함께 이루어진 H의 교무처장 보직 임명의 효력은 이 사건 직위해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판정 요지 교무처장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교무처장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회사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근로자는 2015. 9. 7. C대학교 총장 D의 사임으로 정관에 따라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됨. 근로자는 2017. 2. 20. 언론 보도를 통해 C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부정 혐의로 수사 중임이 알려 짐. 2017. 8. 8. 피고 이사장 F는 이사 G을 2017. 8. 9.부터 2017. 9. 6.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 함. 이사장 직무대행 G은 2017. 8. 9. '입시비리 수사 중'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무처장 보직에서 해임하고(해당 사안 보직해임), H을 교무처장에 겸직시 킴. 근로자는 2018. 1. 29.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 됨. 피고 이사장 F는 2018. 2. 6. 형사사건 기소를 사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함(해당 사안 직위해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근로자는 2018. 2. 6. 직위해제되어 현재 교원의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보직해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교무처장 보직을 회복할 수 없 음. 해당 사안 직위해제는 H이 아니라 피고 이사장 F가 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 보직해임과 함께 이루어진 H의 교무처장 보직 임명의 효력은 해당 사안 직위해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근로자가 이미 직위해제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보직해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 임. 이는 소송 경제의 원칙과도 부합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취지로 이해 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소송 제기 전 근로자의 현재 법적 지위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13427 판정일 2018.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이미 직위해제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보직해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 임. 이는 소송 경제의 원칙과도 부합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취지로 이해 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소송 제기 전 원고의 현재 법적 지위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 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