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5-14
사건번호: 경남2018부해104
AI 분류
인사고과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판단: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인사고과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인사고과의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를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인사고과에 따라 평가급 지급률의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뿐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사고과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인사고과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인사고과의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를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인사고과에 따라 평가급 지급률의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뿐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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