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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지점 내 인사발령이 행해졌고, 사용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인사발령을 지시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기각서울2018부노242018-06-04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① 회사는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후에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모든 근로자는 이를 적용받아야 하는 점, ③ 정년 도과자는 촉탁직…기각인천2018부해922018-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산정표, 2018. 3월 일정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에 의해 3명으로 확인된다.각하경북2018부해1932018-05-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① 서울영업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서울장수주식회사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반드시 진천공장(본사)만을 특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노사갈등의 …초심취소중앙2018부해3332018-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경력직의 Key Account Manager로 채용됨에 있어 근무경력을 과다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직무상 책임이 중한 위치에 있음…초심유지중앙2018부해3422018-05-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내용을 ‘조리’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리업무만을 수행해왔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는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부당한 전보임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인정 (구제)서울2018부해7762018-05-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18. 3.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18. 3. 19. 관리이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은 근로자는 2018. 3. 20. 결근하였고, 2018. 3. 21. 출근하여 관리이사와 면담하는 과정…기각경기2018부해6422018-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2년 6개월간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편취한 사실과 직하급자가 출장비 1,240,400원을 부당수령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① 근로자가 …기각서울2018부해8092018-05-24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의 2018. 1. 1.자 인사발령이 대기발령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 2018. 3. 20.까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2018. 3. 21. 이후 근로자에게 노트북 및 전화…인정 (구제)경기2018부해6622018-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진에서 포항으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8. 1. 1. 근로자를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는 본사 인사총무팀으로 발령하고, 2018. 4. 1. QSS 혁신파트로 보직을 부여…인정 (구제)충남2018부해1322018-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신청인이 홍성지역 담당기자로 근무하였으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직 중 타 지역으로의 전보를 금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재지역 조정을 통해 기자들의 복무관리 및 취재업무의 효율성을 증…기각충남2018부해1332018-05-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의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부서가 폐지되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기각서울2018부해7072018-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퇴직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5832018-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그 동안 전자부품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이 바뀌어 왔다.② 선행기술 파트는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사업부 연구소에서 선행기술을 상용화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행기술 파트와 사업부…기각경기2018부해5812018-05-16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들이 수년간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사용자가 객관적인 전보 기준을 설정하거나 전보를 …인정 (구제)전북2018부해752018-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① 주된 주문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만을 배치전환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점, ② 봉제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희망퇴직을 종용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10명은 아직 봉제팀에서…초심취소중앙2018부해2312018-05-1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