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5-3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333
AI 분류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서울영업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서울장수주식회사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반드시 진천공장(본사)만을 특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노사갈등의 해결 및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해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노사 합의로 결정된 이 사건 전보가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의하면 전보는 징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임금 감소나 직급의 변동이 없는 점,
② 출퇴근거리 증가에 따른 숙박제공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
③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실비로 정산해 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서울영업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서울장수주식회사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반드시 진천공장(본사)만을 특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노사갈등의 해결 및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해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노사 합의로 결정된 이 사건 전보가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의하면 전보는 징계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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