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5-16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583
AI 분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퇴직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2018. 2. 28.까지 근무하라는 발언을 한 점,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퇴직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2018. 2. 28.까지 근무하라는 발언을 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해고사유 등을 묻는 근로자에게 인원 감축에 의한 계약해지이며,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가 났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 스스로도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생계를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⑤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퇴직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2018. 2. 28.까지 근무하라는 발언을 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해고사유 등을 묻는 근로자에게 인원 감축에 의한 계약해지이며,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가 났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 스스로도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생계를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⑤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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