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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비위행위로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6부해2611997-0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지휘감독자가 아닌 고충전달자로서의 역할만 부여하고 있는 주임 간호조무사에게만 집단결근사태 등의 주동과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중노위96부해2231996-1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발령조치에 대한 불만ㆍ불응의 표시로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지노위96부해3791996-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휴직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의 명령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하고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지노위96부해3071996-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해고처분은 회사 조직원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와 일방적 휴직 및 휴가실시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서울지노위96부노81ㆍ96부해3071996-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숙식을 하며 근무하던 재활원 보육사가 출퇴근 근무로의 근무조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무조건 변경을 거부하자 근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1451996-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위원회의 결의없이 시말서 제출지시를 하고 배차를 중지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이고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 무효이다중노위96부해1181996-08-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징계라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6부해871996-07-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