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8-06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118
피신청인의 운행도중 승객을 갈아 태우고 중도 회차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의 명시 여부를 떠나 공중운수업을 하는 버스여객운수 사업에 있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배차중단은 회사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승무를 거부하는 자에게 배차를 할 수 없으며 설사 회사가 승무정지를 시켰다손 치더라도 이는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경우 한달이 30일이라면 20일 근무시 만근으로 간주하고 10일간은 휴무로 취급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39조 제1항에는 근로자의 필요시 휴일사용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3~5일간 휴무를 하였다 할지라도 결근처리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규정 제44조의 휴가와 같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바, 피신청인의 휴무를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규정 제70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5종으로 구분하면서 제1항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각서 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같은 규정 제69조 단서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지시를 한 것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행위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조 제10항의 별다른 이유없이 승무를 거부한 자로도 볼 수 없는 바 이를 이유로 배차 중지를 하여 사실상 승무정지조치를 한 것은 이 또한 같은 규정상 승무정지는 징계의 종류 중 경고, 엄중경고, 최종경고에 해당되므로 같은 규정상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결한 것으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고 부당한 승무정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인사위원회의 결의없이 시말서 제출지시를 하고 배차를 중지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이고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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