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6-17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92
바. 1996. 4. 3. 위 대화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다시 만나 1996.3. 29.자 무단외출 등 업무수행능력을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나가든지, 무단외출에 대한 시말서를 쓰고 근무하라고 지시한 사실.
사. 신청인은 전시 시말서 제출지시에 대해 "시말서를 쓰고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면담을 거부하고 나간후 이런 상태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짐을 꾸리고 있던중, 피신청인은 다시 대화코자 예약부장인 김○○를 시켜 신청인을 불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회사를 나간 뒤 같은해 4. 3. 이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6. 4. 3.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같은달 6. 인천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해 5. 3. 송달받고 같은달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호텔 식음료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중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그만두고 계약금 일천만원 지급과 월급여 2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996. 12. 18. ○○부페·예식홀에 이사로 입사하였고,
나. 신청인은 입사 후 오후 09:30까지 남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1996. 3. 29. 11:00 ~ 14:00경 동안 결혼식 건으로 자리를 비우자, 피신청인이 사전 허락도 받지 않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일천만원을 반환하고 나가라고 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다시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던바,
다. 1996. 4. 3. 피신청인을 다시 만났으나 같은해 3. 29.자 무단결근 등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시말서를 쓰고 근무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시말서를 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거부하였슴.
라. 이에 신청인이 짐을 꾸리고 있던중 김○○ 부장이 와서 피신청인이 부른다고 하였으나, 나가라고 하였기에 피신청인과 다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회사를 나와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슴.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의미에서 계약금 천만원을 포기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한체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호텔 근무경력이 22년인 신청인을 2년 근무하는 조건으로1995. 11. 24. 계약금 일천만원을 지급하고 월급여 250만원으로 같은해 12. 18. 이사로 채용하였슴.
나. 입사 후 신청인의 능력부족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1996.3. 21. 주의를 주었고, 또한 계속해서 영업실적이 좋지 아니하여 같은달 25. 한달 여유를 줄테니 업무를 숙지하라고 신청인에게 2차 주의를 주었슴.
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1996. 3. 29. 5층 근무자 4명중 3명이 출근을 아니한 상태에서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사전허락도 없이 11시경부터 14시경 동안 외출하여 이에 대한 시말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그럴것 같으면 갈라서야 하니 계약금 일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다시 한번 대화하자고 요청하였슴.
라. 1996. 4. 3. 14:00 재차 신청인과 면담하던중 신청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여 시말서를 쓰고 근무하라고 하였으나, 시말서를 쓸 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하면서 동 지시를 거부한 후 "이런 상태에서는 근무를 못하겠다"나가므로 다시 대화코자 김○○ 부장을 시켜 사장실로 다시 올라오라고 신청인을 불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신청인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슴.
따라서 신청인을 해고시킨 바가 없고, 단지 신청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슴.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본건신문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제1의 2. '나', '다', '라', '마',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5. 12. 18. 피신청인 회사에 이사직으로 채용된 이후 그간 몇차에 걸쳐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의를 받아왔슴에도 불구하고 1996.3. 29. 직속부서 근무자 4명중 3명이 출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사전허락 없이 11시경부터 14시경까지 무단외출 한 것은 소속직원을 통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신청인으로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위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 일천만원을 반환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시말서를 쓰고 근무하라고 하였던 바, 신청인이 시말서를 쓰고는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정당한 시말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예약부장인 김○○를 시켜 신청인을 다시 불렀슴에도 이에 불응한 체 1996. 4. 3. 이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신청인이 해고시킬 의사를 가지고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스스로 그만 둔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