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6-07-05 | 95구310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허위 탄원서 및 진정서 제출: 탄원서와 진정서 내용 중 회사의 불법 도급제 운행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
- 무단결근 및 시말서 제출 거부: 1995. 1. 20. 결근은 노동사무소 조사 때문이었고 회사에 연락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음. 1. 21. 결근은 배차과장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며 배차를 해주지 않아 귀가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음. 1. 22. 1일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이므로 1일간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 C의 무단결근, 회사 지시 불응, 직장상사 폭행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 법원의 판단:
- 과징금 부과처분, 설문조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 참가인 B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당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설문조사 및 유인물 내용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데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다른 운전기사를 선동하거나 불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음. 유인물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설문조사 결과 회사의 불법 도급제 운행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
- 운전기사 모임 주최 및 업무방해: 모임 주최는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의 집회로 볼 수 없음. 모임 참석 운전기사 2명이 근무시간을 어겼더라도 참가인 B이 이들에게 계속 참석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동료 기사의 불성실 근무를 유도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 대표이사 협박: 참가인 B이 대표이사를 찾아가 설문조사 서류를 보여주며 노동조합 활성화 등을 요구했을 뿐,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 허위 탄원서 및 진정서 제출: 탄원서와 진정서 내용 중 회사의 불법 도급제 운행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
- 무단결근 및 시말서 제출 거부: 1995. 1. 20. 결근은 노동사무소 조사 때문이었고 회사에 연락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음. 1. 21. 결근은 배차과장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며 배차를 해주지 않아 귀가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음. 1. 22. 1일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이므로 1일간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 C의 무단결근, 회사 지시 불응, 직장상사 폭행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함.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유의 경중,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무단결근: 1995. 1. 20. 및 21. 결근은 노동사무소 조사 및 대질심문 때문이었고 회사에 연락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음. 1995. 2. 18. 및 19. 결근은 부친 병환으로 회사 상무에게 사정을 말하고 결근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음. 1995. 1. 22. 및 3. 12. 각 1일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이므로 1일간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 회사 지시 불응 (택시 입고시간 미준수 및 시말서 제출 거부): 택시 입고시간 미준수와 2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 불응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시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는 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 불응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직장상사 폭행: 배차과장에게 욕설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부친 병환으로 인한 결근 후 출근했는데 결근계를 요구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발생한 점 등 폭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행위의 경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 활동(설문조사, 진정서 제출 등)과 관련된 행위는 회사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쉽게 단정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보여줌.
- 무단결근의 경우에도 단순히 결근 일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결근의 사유와 회사에 대한 통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단성을 판단해야 함.
- 직장상사에 대한 폭행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도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