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2-18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26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개월 근무한 견습ㆍ시용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입사시 인사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고 대외적으로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것과 1일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판단한다.
피신청인이 부사장직에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근로자였음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은 1996.9.19 피신청인 회사 총무부장에게 지시하여 해고통지를 하였고, 그 해고의 적용근거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 제9조, 제10조, 제64조,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이를 각 조항별로 그 적용의 타당성들을 살펴보면, 동규칙 제6조(전형) 종업원이 될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6.8.9 고용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가명사용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의 1일 무단결근과 1996.9.11 자재차장 오×근에게 술자리에서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것과 피신청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해고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서류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내세운 것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동규칙 제9조는 3개월의 견습ㆍ시용기간을 정한 것이고, 견습ㆍ시용기간중인 자에 대한 채용의 취소규정인 제10조 제2항과 해고사유를 정한 제64조 제11항 또한 제6조의 조항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며, 제64조 제13항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ㆍ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한 자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이에 대한 주장과 진술이 전혀 없고,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령에 항명하였다거나 기타 상사를 모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자재차장 오×근은 1996.9.11 피신청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신청인이 오×근에게 자재를 담당하니 1년에 양복은 두 벌 생기겠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오×근에게 처신 잘 하라고 충고하였다는 등 진술이 서로 달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대화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당사자들의 발언이 회사를 비방하고 상사를 모독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이며, 제15항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케 하거나 대외적으로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1996.9.12 하루 결근한 것 외에는 달리 귀책사유가 없다고 확인되고, 한편 피신청인이 대외적으로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이 회사 거래처들로부터 피신청인이 사기꾼이라는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 외에는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유들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해고로써 징계권을 심히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비위행위로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