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6-11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96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 노동조합을 상대로 선거무효확인소송 중에 있음에도 조합원 자격이 박탈케 되는 과장으로 승진시켜 수원출장소로 부당전보 시켰으며, 동 처분이 부당하다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있었슴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부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며, 또한 1995. 11. 21. 피신청인측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1995.12. 1. 신청인이 재심청구 하여 1995. 12. 18. 재심결과 통지를 받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한 것으로, 징계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1995. 12. 18.을 기산점으로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불응한 채 계속 무단결근하여 불가피하게 해고한 것으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1995. 11. 23.자 해고처분에 대해 1995. 11. 27.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1995. 2. 28.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건은 본안 판단에 앞서 신청인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내에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3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되는 바, 이 경우 단체협약 등에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심의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므로 제척기간 계산은 근로자가 징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 제1의 2. '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5.11. 27. 해고사실을 통보받고 1996. 2.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 3월을 도과하였는 바, 이를 각하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조합법 제4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신연호, 이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