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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2021. 3. 10. 행한 2021. 3. 31. 자 수습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직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기각부산2021부해1402021-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채용공고, 인사규정에 ‘1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412021-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42021-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① 근무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 내용이 객관성,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었…기각전남2021부해1072021-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잦은 법규위반, 사고 및 징계 이력 등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각충남2021부해1312021-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여권발급원 채용공고에 채용 기간을 명시하였고, 인력풀에 등록된 후 22개월이 도래하면 근로기간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초심취소중앙2021부해952021-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1. 근로자1의 경우근로자1이 주장하는 2019. 7. 1.자 복직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부당휴직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거나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사용자가 2019. 7. 1. 근로자1에게 노동조합 탈퇴…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3202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근로자라는데 사용자와 다툼이 없으나, 취업규칙에 “만 60세 도달한 날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1960. 12. 2. 생으로 2020. 12.…기각서울2021부해523202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에 2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252202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회사의 운영 규정에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자의 요건과 절차가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신규 입사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심사를 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③ 신규 입사한 …기각서울2021부해5072021-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계약만료를 퇴사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1부해1502021-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규정 등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의미한 계약은 1차 계약(1년)과 3차 계약(1…기각충남2021부해1172021-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6. 25.부터 12. 31.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7조에…기각경기2021부해5452021-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2. 31. 계약종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이에 대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52021-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협박이 있었다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기각서울2021부해4952021-05-04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불과하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21부해932021-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하며 8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4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기각경기2021부해5172021-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2015년부터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22021-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