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5-04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545
AI 분류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6. 25.부터 12. 31.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7조에 “계약종료 시에는 자동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기간이 짧고,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모두가 2020. 12. 31.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경비반장이 업체가 변경되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말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갱신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경비용역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2020. 12. 31.’로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6. 25.부터 12. 31.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7조에 “계약종료 시에는 자동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기간이 짧고,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모두가 2020. 12. 31.부로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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