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5-06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117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규정 등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의미한 계약은 1차 계약(1년)과 3차 계약(10개월)뿐이며, 계약체결 시마다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③ 일부 다른 근로자들이 계약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20. 12. 31.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충분히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규정 등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의미한 계약은 1차 계약(1년)과 3차 계약(10개월)뿐이며, 계약체결 시마다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③ 일부 다른 근로자들이 계약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20. 12. 31. 자 근로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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